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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또가고싶다
18. 소비자물가지수 CPI 본문
소비자 물가지수(CPI)란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는 약 46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60개의 대표 품목 선정 방식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38개 도시 460개의 대표품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이다.
②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에서 계쏙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이여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각각의 대표품목에 부여되는 수치로서, 각각의 대표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가중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가국의 소비지출구조에서 얻으며, 통계청은 가중치를 2017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가중치는 3년에 한번씩 변경된다.
위 사진은 2017년 대표품목별 가중치이다. 쌀, 담배, 월세 같이 비중이 큰 품목들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폭 역시 크게 변한다. 따라서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의 변동은 비례하여 크다.
코로나와 소비자물가지수
최근 COVID 19가 확산됨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마스크의 가격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마스크라는 품목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더라도 CPI에 없다면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식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산식은 라스파이레스 산정식을 이용한다. 통계청에서는 지수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과 한계
①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현상
가격이 오르면 수량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반영이 안된고 있다.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
② 새로운 상품의 등장을 제대로 반영 못함
시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상품을 3년에 한번씩 반영하다보니, 제때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③ 품질변화 반영하지 못함
체감물가와 CPI가 차이나는 이유
2016년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로 낮은 수준 하향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바스켓품목의 다양성
CPI 바스켓을 구성하는 다양한 품목 중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품목의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가령 2015년 기준 38도시 12개 품목군, 460개 품목인데, 이 중 가격변동이 심한 신선식품의 가중치는 약 1.5% 이내에 불과하며, 화학제품, 전기전자, 금융 등 품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선식품의 가격의 급등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2) 과거지향적 소비자 물가인식
소비자들의 물가인식이 과거지향적인 경향이 있어서 한번 물가가 오르면 체감물가를 높게 인식하면서 ㅔㅊ감물가가 높아진다.
3) 소비자의 임금상승률 정체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임금이 동결되고 일부 삭감된 경우가 있다. 소비자들의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물가가 체감적으로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다.
4) 자산구성상 주요품목의 가격상승
최근 전월세가격이 상승하였고, 가계부채가 확대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자산구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료품 및 소비재 구매에 대한 여력이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체감물가가 상승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CPI와 체감물가 차이해결을 위한 대안
1)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①조사품목의 결정, ②품목가중치 조정, ③평균오류의 함정의 수정,
④품목 가중치 조정시기를 기존 3년에서 더 줄여야 하는 등 소비자물가지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소비자물가 산정시 전체 소비자의 평균적 수준의 물가수준을 고려 X, 일본 처럼 소득수준별로 계층을 구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해야 한다.
3) 정부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해, 적극적으로 물가안정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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